상속세는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세했더라도, 법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세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후 가업 승계를 받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세금 고지서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잠깐!
2023년부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고용유지를 7년간 하여야 했다면,
앞으로는 5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고, 7년으로 단축되다가, 23년 한번더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유지요건이 100%에서 90%유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년간 통산하여, 근로자 수나 급여가 100%이상 유지하여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5년간 10%감소하여, 90%만 유지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 사업관련 자산 처분비율을 20%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싶어도 사업관련 자산은 20%미만만 처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앞으로는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업상속공제를 “부자 감세 특혜”가 아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듯이,
기술축적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고용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양도 또는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업상속공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의 현황파악
및 기업진단
기업의 세무 RISK 사전 진단
비상장주식 평가 진행
가업승계의
사전 방향성 설정
사전진단을 통한 절세방향 설정
가업승계 법령 사전 검토
사후관리요건 충족여부 검토
세원 납부 재원 마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따른 신고
사후관리
세무조사 대응
법정기간동안 사후관리 진행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가업용 자산을 40%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