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순조로운 가업승계

로운세무법인

순조로운 가업승계

상속세는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세했더라도, 법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세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후 가업 승계를 받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세금 고지서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서비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상속세 세금이 걱정이신 분
  • 상속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걱정이신 분
  • 사후관리 요건 위배에 따른 세금 추징이 걱정이신 분

잠깐!

최대 600억까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
까다로운 법정 요건 때문에 포기했다면 주목해주세요.

[2023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
  1. 2023년부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고용유지를 7년간 하여야 했다면,
    앞으로는 5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고, 7년으로 단축되다가, 23년 한번더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2023년부터, 고용유지요건이 100%에서 90%유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년간 통산하여, 근로자 수나 급여가 100%이상 유지하여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5년간 10%감소하여, 90%만 유지하면 됩니다.

  3. 2023년부터, 사업관련 자산 처분비율을 20%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싶어도 사업관련 자산은 20%미만만 처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앞으로는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업상속공제를 “부자 감세 특혜”가 아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듯이,
기술축적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고용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양도 또는 포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업상속공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로운세무법인

순조로운 가업승계 프로세스

  1. 기업의 현황파악
    및 기업진단

    기업의 세무 RISK 사전 진단

    비상장주식 평가 진행

  2. 가업승계의
    사전 방향성 설정

    사전진단을 통한 절세방향 설정

    가업승계 법령 사전 검토

    사후관리요건 충족여부 검토

    세원 납부 재원 마련

  3.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따른 신고

  4. 사후관리

    세무조사 대응

    법정기간동안 사후관리 진행

로운세무법인

관련 법령의 사후관리요건

  1.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가업용 자산을 40%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3.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9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