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국세청의 도마에 올랐다면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천 수억원의 벌금은 물론,
추가적인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만 전문으로 하는 로운세무법인이
고객님의 추징금을 안전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로운이 이끌겠습니다.
과세당국
현지조사 또는
과세 해명자료
세무조사 개시
(예고 통지)
예치조사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고지, 납부세액
체납관리
로운세무법인
소명 서비스
사전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 수립
입회하여
조사 대응
결과 통지 검토
및 납세자 전달
사후 관리
(분납, 징수유예)
로운세무법인은 다수의 세무조사 사례를 자료화해서,
이후 각 세무조사별 쟁점 파악한 뒤 최적의 대안을 도출합니다.
그 결과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을 최소화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대응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해코지하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비밀엄수)에 따르면,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를 수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대리인이 임의적으로 납세자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평소 기장 및 신고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상황을 가장 잘 알지만, 세무조사는 실제 조사대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절세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은 인맥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네. 인맥도 중요합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청출신 세무사”님들을 찾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지 누구보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일텐데요.
그러나 청출신 세무사가 진행하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 많이 치우쳐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갖춘 후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세무법인을 수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운세무법인은 계약부터 모든 업무를 끝까지 담당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또한 청출신 세무사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협업 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회계담당자의 실수, 세법 상 인식기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최소한의 추징세액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많이 갖춘 세무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